(조현호 기자 hyunho@)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수중에 62만 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송치 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지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넘길 땐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들었다. 이기영이 마지막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62만 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이기영의 통장 잔액을 조회해보니 17만 원이 있었다"며 "동거녀가 준 반지를 60여만 원에 팔았지만 45만 원 정도 남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 본인도 인정했다.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중형을 받아) 오래 살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기영은 4일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살인을 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가 피해가는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추가 범행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