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냈다가 직위 해제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교사 A 씨가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A 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 교육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다.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에 B 양은 한 달 뒤인 12월 A 씨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했다.
B 양은 경찰에 “(선생님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 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A 씨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처분을 한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 회에 이르며 미성년자의 접근도 제한되지 않은 콘텐츠인 만큼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