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석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중기부는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했다. 또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ㆍ상담ㆍ조사 및 정보제공ㆍ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