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입력 2023-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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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이뤄졌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안 제출은 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이 관례로 해 온 ‘의견 제시’ 형태로 이뤄졌다.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을 정하려면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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