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반한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업금지의무가 직원의 이직 가능한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과 임금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 형성을 막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FTC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적용받고 있다. 오랜 기간 영업 기밀이나 회사의 전략 계획 유출을 막기 위해 고임금 관리직 직원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으나, 여러 사유로 저임금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경업금지의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가두는 조항"이라면서 "이는 경쟁에도, 비즈니스의 역동성에도, 혁신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3 대 1 찬성으로 경업금지의무의 금지 규정을 내놨다. 현재 FTC는 민주당계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에 60일간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FTC는 경업금지의무가 사라지면 전체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2960억 달러(약 376조 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거나 이직할 때 연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7월 경쟁촉진을 위한 대기업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당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 계약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FTC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FTC의 이번 방침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상공회의소 반독점 선임 부사장인 션 헤더는 성명을 내고 "FTC가 내놓은 규정은 분명히 불법"이라면서 "연방의회가 FTC에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분명히 월권행위로, 비경쟁조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든 주(州) 법률에 저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