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업무‧근로조건 큰 차이 없으면 단일교섭이 합당하다” 판단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 간 교섭단체 분리보다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직원으로, 영양사‧조리사‧교무실무사‧사무실무사‧사서‧운동부 지도사 등 50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호봉제 회계직은 세입과 수납, 소모품 관리,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무사’를 담당한다. 광주시 전체 교육공무직 근로자 4000여 명 중 호봉제 회계직은 133명이다.
노동조합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노위는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단체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광주시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의 업무는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무시간과 근무 형태, 퇴직금, 휴일‧휴직, 승진 여부, 정년‧정원관리 등 근로조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 교육공무직원 중 호봉제 회계직원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호봉제 회계직의 업무 조건이 비호봉제 근로자의 업무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근로조건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