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입력 2023-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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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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