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까지 실명 계좌에 사활…결론 못내면 상장폐지 가능성도
‘K-코인 대장주’로 불리던 페이코인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사실상 유일한 출구는 실명 계좌 확보다. 페이코인 측은 FIU가 통보한 결제 서비스 종료 기한인 내달 5일까지 실명 계좌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이자,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다날은 2019년부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페이코인을 내걸고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다날이 보유한 15만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2021년 9월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FIU에 신고했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단순 지갑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업구조상 국내 가맹점과 원화 거래가 이뤄져서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로부터 코인을 받은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해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구조다. 원화를 취급하는만큼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FIU는 2022년 4월 조건부로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2022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 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전북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논의했다. 하지만 올해 초 테라·루나 사태와 FTX 사태 등 연이은 리스크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신중을 기하면서 제휴 은행을 찾는 게 늦어졌다. 지난달 페이코인 측은 FIU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 측은 “은행 검토 등 절차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급히 금융당국에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2월 5일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최선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페이코인이 한달도 안되는 시간 안에 제휴 은행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존 중소 거래소들도 실명 계좌 제휴 은행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은행은 페이코인 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 업자와도 제휴를 논의 중인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프로토콜 내부에서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우선은 실명계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일단 결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은 거니 아예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9일 페이코인 시세는 오전 9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193원 대를 횡보하고 있다. FIU 결정 이전인 6일 같은 시간 313.1원 대비 38.35% 하락했다. 2021년 4월 한때 3200원, 지난해 1월 1320원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하락세다.
FIU가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밝힌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 중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2월 6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이날까지 페이코인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