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입력 2023-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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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근로시간 개편도 예정대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노사 법치’를 내걸었다. 핵심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불법 파업 근절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히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8일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한다. 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입한다.

대부분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사항이다. 기존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정책과제는 대부분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인데, 야권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분 근로자대표제도의 경우, ‘노조 힘 빼기’란 비판을 받는다. 다만 권 차관은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노동계의 반대도 있긴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잘 설득해 나간다면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입법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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