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월 1일 시행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다배출업종임에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시멘트 제조업이 허가 대상에 지정됐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2019년 기준 24만 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1450℃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의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 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