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후원금의 성격을 ‘대가성 부정청탁’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는 ‘통상후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거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만든 일이, 성남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며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손을 흔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2014∼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성남시가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약 3000평)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대가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각각 돈을 냈다고 봤다.
후원금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상반된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뚜렷해야 한다. 검찰은 집행자인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쥐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적법한 광고 계약’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검찰은 관련 기업들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며 성남시에 보낸 민원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후원금 지원 시기와 성남시의 민원 해결 시기 등을 대조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 대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의 전초전 성격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숨은 재산을 털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결과가 향후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은 이 대표를 추궁하는 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