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료 제출 안 하고 회사가 직접 자료 다운…국세청 14일까지 신청 접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념도. (자료=국세청)
회사 총무팀이 직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려면 이번 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회사의 신청은 14일까지 받는다.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는 제공자료 범위 등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 않고 회사에서 21일부터 관련 자료(부양가족 포함)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또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