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입력 2023-0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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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적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검찰이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을 차용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보안 유지 지시를 했는지가 문제 되는데,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고 첩보를 삭제하거나 관련 작전을 못 하게 했다는 (검찰 측) 내용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삭제됐다고 한 첩보 대부분은 복사본이 삭제된 것이고, 원본은 지금 수사와 재판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고 맞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쳤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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