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쟁점
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발표자로는 여당이 추천한 박병기 순천향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법안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두 건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넘겼다. 소위에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2달 가까이 계류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는 여러 쟁점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다. 법안에 반영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 수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내로 법안이 통과하도록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끼리 쟁점이 있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양측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계속운전 가능 여부다. 김성환 의원의 법안대로 라면 원전을 확대하는 건 어렵다. 이와 달리 김영식·이인선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김영식·이인선 의원 법안에 담긴 조항에 동의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놨다. 반면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연료로 사용되는 예측량'이라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원자력학회가 주장하는 시점 명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는 부지 확보와 이전, 처분시설 확보 등의 시점이 명시됐다. 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공청회 진행을 통해 논의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2월 내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