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 모 씨는 2006년 5월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카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변론 당시 발언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에는 유족의 감정을 존중하고 사과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혹은 정신적 고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 대리인은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