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축소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높였다.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에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다 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수술이나 전원 등의 조처를 할 기회를 놓쳐 환자가 숨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