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체험·관광·숙박 한 번에 즐겨요"…6월부터 '숲경영체험림' 시행

입력 2023-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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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의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자생식물원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숲에서 산림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산림 복지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업인의 소득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해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을 6월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이다. 지금까지는 임업인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업인이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20㏊(6만500평)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해 장벽이 높았다. 이에 휴양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사이에선 자연휴양림 예약에 성공하면 '당첨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었다.

이에 산림청은 10㏊ 이상 산지 소유, 전문임업인 경력 10년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3만9669㎡(1만2000평) 이하 면적에 조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필요한 면적은 작으면서 육림업, 단기임산물 생산업 등 복합임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인들이 임산물 판매 외에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업경영을 하는 산림에 휴양서비스를 더해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휴양림 등 산림복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도 산림복지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숲경영체험림은 단기간만 숙박할 수 있는 국가 운영시설과는 다르게 장기간 체류하면서 숲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과 임업 현장에서 임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 휴양림과 차별되는 것은 물론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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