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채권의 평가를 투명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ESG를 표방하는 채권과 ESG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평가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 평가를 했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인증 평가 등급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등급 부여 절차 문서화 △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평가방법론 공개, 평가 대상 회사 비공개정보 보호 △평가 대상 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등급 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최소자금투입 비율 공개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게 특징이다. 또 이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평가 기준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 평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 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인증 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 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