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과징금 손실액 2배 조치 등 관련 법안 상정만 이뤄져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제1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정만 된 채 회의가 끝났다. 이날 4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만 수정 가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5개 안건이 상정됐으나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5건 중에서 논의된 건은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 발의) 뿐이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한 개념이다. 미국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들여온다는 취지를 담았다.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작년 9월에 정무위 법안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세 차례(2022년 9월 20일·11월 22일·12월 26일) 논의됐으나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작년 말에 열렸던 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자금 조달 시장에 여러 루트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를 누가 뭐라고 하겠냐”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 해달라”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 4~5명 정도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이외에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 감면 또는 면제(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