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국방부 특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는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다. 수사의 주체인 군 검사는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 보더라도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법정에서 녹취 파일 재생할 건데, 들어보면 강요나 위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 시작 전, 전 전 실장 측이 법정에 들어서자 유족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유족의 애끓는 마음은 알지만, 피고인을 향해서 큰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고, 법정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은 행동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당한 고통이 과연 그 위축과 비교할 수 있나.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아이도 감당했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감당해야 한다”며 “우리가 재판을 망칠 이유는 없다. 다만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 위축과 비교하지는 말아 달라”고 흐느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 전 실장에게 장 중사와 관련한 재판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고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 B 중령 또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