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44) 씨와 그 동생(42)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3월~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전 씨의 변호인 방모(43) 씨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 형제가 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증권맨’ 노모(42‧구속기소) 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 밖에 2020년 6월 동생 전 씨로부터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