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가 뜨거운 감자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유ㆍ무죄 판결이 갈렸다. 이 대표 사건도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3자 뇌물에서 유ㆍ무죄가 갈린 대표적인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 등 대기업들로부터 면세점 사업 선정 등 혜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 등 제3자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변 전 실장은 기업들에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다.
두 판결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후원인지, 특정 목적을 위해 부정하기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갈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기업들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 혜택을 보리라는 판단으로 후원했다고 판단했지만, 변 전 실장 사건에서는 예술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의 후원은 통상적인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도 '뚜렷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검찰과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는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두산 등 관내 기업들에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가성은 없었으며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을 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일지 여부는 앞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광고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40억~50억 원을 내는지 아니면 5억~10억 원 정도면 충분한지 아니면 기업들이 인허가 문제가 있기 전에도 통상적으로 쭉 해왔었는지, 그 이후에도 쭉 해오는지를 보면 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독립된 행정 행위에 대해 대가성을 판단하려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한 바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는 두산의 그룹의 어떤 실무자나 담당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바가 없어서 갑자기 민원이 해결됐다 이런 것으로 대가성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