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내려간 금리까지 알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히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만 게재했다.
이번 세칙 마련으로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낮췄는지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하도록 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별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달라"며 "특히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00여 건이었다. 수용은 23만4000여 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그쳤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