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 지녀…법ㆍ제도 마련 필요”
국내 전문가, “다오와 입법 사이 ‘딜레마’…전통 조직과 경쟁할 것”
다보스포럼이 탈중앙화자율조직(DAO·다오)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포럼 참석자가 다오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는 다오 입법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기존 조직과 다오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으로도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oolk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포럼은 보고서의 목적을 “이해 관계자들이 다오의 효과적인 운영과 거버넌스, 입법 전략에 참고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오는 탈중앙화자율조직이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자원 분배와 활동 조정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다오 구성원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 조직에 기여한 구성원에게는 토큰 보상을 주는 등 자원 분배 기능도 갖는다.
포럼은 다오의 코드 중심적·커뮤니티 지향적 특성이 기존 기업의 단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버넌스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련 법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오가 법적, 규제적 불명확성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라면서, 다오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다오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완화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에서 다오는 증권법, 세법, 고용·노동법 등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포럼이 다오 관련 입법과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ㆍ내부 거버넌스적 문제들 때문이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역시 17일(현지시간) 포럼에서 “웹3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있지만, 현재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다”라며 다오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는 다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일부 딜레마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중혁 크립토 워커스 다오 설립자는 “다오의 잠재력과 장점은 기존 조직이 법률 체계 안에서 갖는 한계가 없다는 데서 나오는 부분이 크다”라면서, “이는 다오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다오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라면서 “이후에는 기존 조직과 다오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경쟁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오가 실제로 더 나은 조직이라면 경쟁에서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경제포럼이 웹3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럼은 앞서 지난해 1월 암호화 기술이 ESG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CISA(Crypto Impact and Sustainability Accelerator)를 출범하는 등 암호화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