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이스타항공 등을 상대로 제기한 2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 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맞소송)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2020년 7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지만, 인수 선행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이스타항공의 각종 부채를 이스타홀딩스가 해결해야 인수할 수 있다는 게 제주항공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21년 1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4개월 뒤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6월 법원이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을 선정했고,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