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휴는 또 언제”…2023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입력 2023-01-23 12:00수정 2023-01-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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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은지도 오래, 감흥은 그새 무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료한 얼굴로 주말과 공휴일을 기다릴 듯합니다. 새해 달력을 보면서 연차 휴가 쓰기 좋은 날을 물색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참고하세요.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올해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53일의 일요일, 설날과 국경일 등 16일의 공휴일을 합해 총 69일입니다.

공휴일 16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1월 21~23일), 설 대체공휴일(1월 24일), 3·1절,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27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28~30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다만 신정과 설날은 일요일이라 실제로는 69일에서 이틀이 빠진 67일이 됩니다.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 52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총 119일입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설 연휴 첫째 날과 석가탄신일, 추석 연휴 셋째 날 등 3일을 제외하면 116일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118일)보다 이틀 줄어든 것이죠.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로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휴일의 앞, 뒷날에 붙여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면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월) 하루 연차를 제출하면 3일(토)부터 현충일인 6일(화)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죠.

이투데이가 정리한 인포그래픽으로 계묘년 '황금 휴가' 전략을 짜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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