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英 ‘여왕벌’ 드론의 발전과 영향

입력 2023-0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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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본래 군사용 개발된 무인항공기
정보통신 발달로 사용범위 확장
국내법 ‘초경량 비행 장치’ 규정
“리스크헷지 법적제도 마련해야”

▲ 유주선 강남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법학‧철학 박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인공지능(AI)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삶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드론은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됐던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드론이 과거에 사용돼 왔다면, 정보통신의 발달은 드론 사용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활용 및 육성 분야로 기체의 하드웨어와 운용 소프트웨어, 센서와 자동 비행, 취득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 융합을 통해 드론은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아니 민간 영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신고‧등록된 드론 기체는 2021년 기준 7만235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351대, 2017년 4279대, 2018년 1만5678대, 2019년 3만505대, 2020년 4만4176대, 2021년에는 7만2356대로 해마다 급증세다. 드론 조종자격(1~3종) 취득자 수 역시 2016년 2226명에 이어 2020년에는 1만6159명에 이르더니 2021년 현재 3만1314명까지 늘어 5년 사이에 1306% 증가했다. 드론 시장 규모도 2016년 705억 원에서 2020년 4945억 원으로 602% 성장했다.

물류배송, 촬영, 건설 분야, 재난 예방 등 상업 분야와 공공 분야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활용되고 취미용인 민간 영역에서의 드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 영국에서는 포격 연습용 비행체 ‘DH-82B Queen Bee(여왕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드론의 출발로 알려지고 있다. 여왕의 나라 영국에서 포격의 대상을 여왕벌이라 지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Queen Bee(여왕벌) 대신 드론(Drone)으로 부르게 됐다.

미국에서는 UAV(Unmanned Air Vehicle)나 UAS(Unmanned Air System)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조종사 없이 공기역학적 힘으로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조종을 통해 무기 또는 일반화물을 실을 수 있는 1회 이상 사용 가능한 동력 비행체”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RPAS(Remote Aircraft System)를 공식 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는 드론을 초경량 비행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드론의 발전은 농업 분야에 새로운 형태의 농업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을 통한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게 됨에 따라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메우고 있다. 또 재난구조, 산림 보호 활동, 화재 현장 등 다양한 공공임무에 투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드론을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로의 시설물 점검과 교통정보의 수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고자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드론 기술은 재난으로 인해 진압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 혹은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서 구호 물품, 생필품 등을 원활하게 배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경쟁력을 향상할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방송사와 영화업계, 스포츠 중계뿐만 아니라 개인 레저용 활동으로서 촬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뉴스 보도에 드론을 활용,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등 드론 저널리즘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래 헬기 등 항공촬영에 의지하는 방식 대신에 드론은 소형이라는 점과 비행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인력‧재원을 보다 감소시켜 촬영함으로써 주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드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고 위험성과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드론 사고는 드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지만, 조종사의 실수라든가 드론 자체의 결함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예견할 수 없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는 드론 소유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손해 등 직접적·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생활 침해나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간접적·비물리적인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드론의 크기가 소형의 취미용 드론이라 할지라도 그 폐해는 적지 않을 수 있다. 드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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