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한창 설명한 뒤 한 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 규칙을 4월까지는 정해야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구제는 크게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중대선거구제는 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경우고, 중선거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는 1988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 뒤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드러났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 구조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지역구에서 50%를 얻어 1등이 됐을 때 나머지 50%는 사표가 된다. A의 향후 의정 활동에는 절반의 표심만 반영되는 것이다.
양당 구조가 굳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한계다.
한 국회 관계자는 "최근 투표율과 정당 지지율 등을 보면 결국 10명 중 2명 정도의 마음만 확보해도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돼왔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다 보니 사표가 줄어들 뿐 아니라 소선거구제보다는 다양한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에도 뚜렷한 단점이 있다.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을 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일례로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1996년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지역 대표성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서 뽑는 의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구가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의원들에게 유리해져 신인 정치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 4월 10일 시행되는 22대 총선과 관련한 규칙을 4월 10일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