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엔 연말정산…中企 청년, 올해 마지막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입력 2023-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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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34세 청년 대상,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쳤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설 연휴에 시간만 투자한다면, 절세도 하고 환급총액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어 신청은 선택 아닌 필수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다. 2023년 말까지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150만 원 한도였다면 올해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2012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이들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감면 혜택 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의 범위도 만 15∼34세로 확대됐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높아진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경로 (사진제공=온라인청년센터)

신청 방법은 2단계로 간단하다.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34세 이하 근로자 중 근로 기간이 5년 이내인 직원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려받는다.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와 중소기업 취업일(감면기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담당 세무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하지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신청은 이후에도 가능하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지 못했던 청년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현 회사에 다시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다. 보건업(병·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진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현재 국회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연장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 연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오면서 이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대다수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한 번만 신청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꼭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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