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운영…'찾아가는 서비스'로

입력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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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0인 미만 영세기업 집중…숏폼 등 운련과정도 확대

▲지난해 7월 19일 서울 노보텔에서 열린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에서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부터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제도를 운영한다. 공단 직원이 능력개발전담 주치의가 돼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제고하고 훈련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직업훈련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이 2020년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훈련이 필요하더라도 까다로운 요건과 비용부담으로 쉽게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제 전국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장 중 4.5%(11만 개소)만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 ‘기업직업훈련의 규제혁신’과 ‘기업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주제로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단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1100여 개소에 500만 원 한도의 ‘훈련바우처’를 지급해 3700여 개의 맞춤형 훈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신규기업(3년간 사업주훈련 미참여) 또는 50인 미만 영세기업(훈련 참여 여부 무관)에 집중해 연간 1만3000개 기업에 최대 납부보험료의 240%(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분 이내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등 기존에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는 과정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 계약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우수 훈련콘텐츠를 선별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공단 지부·지사에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기업인재혁신부를 23개소를 설치해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공단 직원이 직업훈련 전문가, 즉 능력개발전담 주치의로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보가 부족해 막막한 지역 내 중소기업을 찾아내 훈련 여건을 진단하고, 적합한 훈련과정을 추천해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9000개 기업에 분석·진단을 통해 훈련사업을 매칭·추천하는 ‘HRD(인적자원개발) 기초진단 컨설팅’부터 기업 핵심직무 분석 및 역량 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심화 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훈련 서비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공단은 기업에 필요한 훈련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HRD4U)’에 구축해 업종, 규모, 훈련 경험 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HRD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기업직업훈련 혁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등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또한 공단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양적·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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