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그간 꾸준히 (의사결정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통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가부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 발표한다.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문화 및 정보(84.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간 격차가 적었다.
반면 복지(79점), 경제활동(76.4점), 안전(73.1점), 가족(65.3점)으로 갈수록 성별간 불평등 상태가 심화됐고, 의사결정(38.3) 분야에서는 불평등 상황이 극대화됐다.
의사결정 분야는 ▲국회의원 성비(22.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39.5점) ▲관리자 성비(25.8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65.0점) 등 4개 요소로 구성됐다. 2020년 대비 요소별로 1~3점 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
이 차관은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면서 “관련 분야(항목)를 좀 더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여가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될 성 평등 정책의 골자를 이루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채용, 근로, 퇴직 등 고용상 단계의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시를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한계로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직도 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정미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이미 2020년 11월에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계류 중인 상태”라면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