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총수 일가가 49.9%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국타이어프리전시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의 요청으로 조 회장과 A 씨를 추가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A 씨가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달 말을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