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 중견기업 대표들 R&D 세액공제 확대 건의
기재부 "적지 않다" 반박에도 與 "추가 감면 검토 요청"
대한상의, 중견기업 세액공제 10%ㆍ최저한세 폐지 건의
"중기·중견-연구원·대학·정부기관, R&D 토론의 장 마련"
"전문연구요원, 병역기간 후 일 더 하면 지원하는 방안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 나서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가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 증액분은 50%까지 감면되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외국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라지만, 당에서 조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 길은 기술개발뿐이므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중견기업인 캠시스의 박영태 대표는 “기업 R&D 투자 위축을 방지키 위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에 그친다. 거기다 조세감면으로 7~17%의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최저한세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대기업 5%·중견기업 10%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최저한세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성 의장은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하긴 어려워 정부가 나서 연구원·대학·정부기관과 협약을 맺도록 묶어 연합체를 만들도록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R&D 규모와 방향, 필요 기술 등을 토론할 장을 만들어드리고 오늘 매칭도 해드렸다”고 했다.
이어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업무에 바로 써먹을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며 “재교육 관련 예산 158억 원을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문연구요원이 병역 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일을 더 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