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중에는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과 단일화한 후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공개경쟁인 것처럼 가장하여 특정 인물을 채용한 거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 교사 복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