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7일까지 라면과 벌꿀, 곡류가공식품, 과자 등 주요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야겇는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 검사를 수행한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올해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입니다. 주요 검사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