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입력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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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2년간 50% 지원

▲국내 한 어항에 소형어선들이 묶여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놀고 있는 어선을 청년에 임대하는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이달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어선은 어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어업의 중요한 생산 수단이다. 그러나 청년 귀어인 대다수가 어촌이 아닌 도시 등에 거주해왔기 때문에 어선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경험 등이 부족해 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선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소 3000만 원에 달하는 매매가격도 부담이다.

이에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또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년 1월 31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2주 이내)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해 최종 지원대상(8명 내외)을 확정한다.

가점사항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다.

아울러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한다.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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