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태국에서 판매된 한국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국내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내놓은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출 사건에 대한 의견서’는 이번 사안에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짚었다. 대만 당국이 문제 삼은 EO가 실은 2-CE이며, 검출량이 미미해 인체에 위험한 수준이 아닌데도 2-CE를 EO 수치로 환산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농심의 수출용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1000상자 1128㎏을 반송·폐기 조치했다. 태국 식품의약청도 동일 제품 3000개를 수거해 EO 검출 가능성을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EO와 2-CE는 다른 물질이다. EO는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국 독성물질 관리 프로그램상 ‘K등급’을 받아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CE는 유해물질이긴 하나 발암물질은 아니다. 농약 성분인 EO의 부산물(대사산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토양이나 환경에도 천연으로 존재해 일정 농도 검출될 수 있다.
해당 분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연구원은 의견서에서 “유럽연합(EU)은 2-CE를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검출된 EO와 2-CE 합을 EO로 표시한다.
유럽에 수출한 한국 라면에서 2-CE가 검출돼 회수 조치하긴 했지만, 잔류량이 워낙 미량이라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의 평가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란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뒤 “이를 알면서도 대만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다. 대만이 라면 수프에서 검출했다고 하는 EO는 사실 2-CE”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