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 준비 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신속히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선입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의 편의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장기간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펼친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 이전의 대화, 이메일, 메모 등을 포함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며 “위례 및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피고인과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착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날 정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