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휴마시스와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가 결렬되면서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가 추가 협의 의사를 밝혀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날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