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51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18년 애플 소비자들은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성능을 저하시켜 손상일 입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9851명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27억 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조작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는 신형 아이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애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은 당시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애플에 집단소송을 냈고, 애플은 2020년 당시 한화 약 5500억 원을 배상했다.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으로 2021년 총 25억 페소, 한화 약 37억 원을 배상했고 영국에서도 지난해 6월 같은 취지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