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중중장애인 장려금 자동 신청 도입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인 1만 3600건으로 줄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000건(잠정)인데 작년보다 세무조사를 400건 줄인단 방침이다.
또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준단 구상이다.
민생 등 경제를 위한 세정지원도 펼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는 구조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면제 연장 등도 하기로 했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등을 지원한다.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의 기능으로 홈택스의 편의성도 높이겠단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팩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겠다”며 “수출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