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수사나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