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4개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2-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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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중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총 4개 혐의로 의사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애초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보니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추가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햄버거 배달을 위해 A 씨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 씨는 사고 이후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2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이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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