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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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각투자 업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증권형 토큰이 규율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시장 성장의 기회로 여겨지는 한편,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6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했다.

토큰 증권 규율을 두고 금융위는 “자율시장법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STO)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대해 “토큰 증권의 혁신성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취지를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며 “예를 들어 복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 조작·변경이 방지되며,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 자산이 필요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 증권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 증권을 직접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즉,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에 대해 금융위는 “법상 공부를 기재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고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하며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야 하고 △최초 발행·발행 수량 변동 및 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기관(KSD)에 통보하고, 필요시 KSD가 비교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 등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이해 상충방지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신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 매매 중개가 제한된다. 또한, 매출 공시 예외가 인정되고,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 투자자는 연간 투자 한도가 있을 예정이다.

토큰 증권의 상장 거래 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한다.

이번 금융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두고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자산에 한정된 대중의 접근을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하고, 투기적인 성격이 강했던 블록체인 시장에 자산 기반 가치와 안정성을 부여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투자액의 과도한 제한 등 산업 성장이 어려운 규제보다는 대중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자율성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행·유통 분리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발행은 개별 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에서 담당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이를 선별하여 유통함으로써 시장이 정화되고, 좋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행·유통 분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라며 “가령, 한 금융계열사 간에 법인이 분리된 상태로 발행·유통을 따로 운영하는 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증권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장외거래중개를 한다면 증권계좌거래 개설과 같은 별도 계좌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배당 주체나 지급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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