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본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사법기관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어머니와 남동생 등 총 5명의 가족을 잃었다며 2020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해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판결에 응우옌 씨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베트남 학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최초의 사과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 비로소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번 판결을 통해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적을 떠나 전쟁 중 군인이 민간인 살해하면 안 되고 그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위안부 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며 부인했다. 반대로 독일은 끊임없이 사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배상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응우옌 티탄 씨는 변호인들과의 화상 전화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퐁니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에 이 소식이 큰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껏 저를 도와준 변호사님들과 한국 친구들 그리고 기자분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며 "조금 있다가 저도 퐁리 마을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