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대상 '지방 공공요금 관리 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물가 안정에 나서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이 이어진 데 따라 서민생활 어려움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지자체 총 15곳이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뤘다.
또 지자체는 자체 재원 1646억 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면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며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