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GMP 자율 도입 추진 현황 등 안내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14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 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