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요금 인상과 더불어 도입하려던 ‘거리 비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일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다.
청취안에 따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10㎞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속된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 등이 고려됐다”며 “시내버스 거리 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