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입력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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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29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응 어려움 겪어
“고의·중과실 없는 재해 면책 규정 신설해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나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시행한 기업실태조사 당시보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이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45.2%에서 75.5%로 크게 늘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 당시 3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 자문, 컨설팅 등 산업 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안전역량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 부서를 설치했지만,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에 달했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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