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입력 2023-0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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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충북 청주·경북 청도·부산 해운대·충남 천안 등 7곳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서울시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사례가 됐다.

인천 중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분할이 필요한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냈다.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요청 시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잦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민펵익 제고 분야에서 우수 사례가 됐다.

부산 해운대구(사회적 가치 증진)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대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힐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충남 천안시(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분야)는 농지법 개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경작 중인 농지 기준을 두고 전용부담금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해법을 도입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확산해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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